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

[시행 2023. 2.28.] [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064호, 2023. 2.28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하는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성교육"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·사회적 역할, 도덕적·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.

2. "학교 성교육 표준안"이란 유치원,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·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.

제3조(교육감의 책무)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세종특별자치시(이하 "시"라 한다) 각급 학교의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계획수립)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

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학교 성교육의 중·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

2.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

3.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

4.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·개발·평가

5.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

6.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학생의 신체적·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방법

2.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)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(실태조사 등)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·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2.28.]

제7조(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)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3.2.28.>

1.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

2.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

3.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

4.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

5. 성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.

1.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2.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·단체의 관계자

3.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

4.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위탁)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성교육 과정의 일부를 공공기관, 민간단체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 등) ① 교육감은 제8조 에 따라 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공기관, 민간단체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「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를 따른다. <개정 2022.2.21.>

제10조(표창) 교육감은 성교육의 진흥과 지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·기관 등에 대하여 「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」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<제1046호, 2017.7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906호,2022.2.21.>(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64호,2023.2.28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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